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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상담소

[협동조합 상담소] 경영공시 - 총회, 이사회 등 활동상황 입력 : 기준은?

by 리빙리포터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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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경영공시란?

• 협동조합 누리집에 조합 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해야 함(의무사항)
• 협동조합 등에 관한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국민에 공개하여 협동조합 등의 운영 투명성 제고
•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cf.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경우, 4월 말까지 입력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

 

○ 경영공시 대상

•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경영공시 제출방법 및 제출항목

 협동조합 누리집에 입력(www.coop.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작성하기

 

 제출항목

구 분 내 용
STEP 1. 기본정보 • (입력) 업종·업태, 소재지, 임원 및 조합원 현황, 인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첨부)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STEP 2. 재정 및 성과 • (입력) 자산, 부채, 자본, 출자금, 법정적립금, 매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손익
• (첨부) 결산 증빙자료 ((예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STEP 3. 활동상황 • (입력)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STEP 4. 사업결과 • (입력) 사업계획 및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 실적 등
• (첨부) 사업결과(주사업실적) 증빙서류
• (첨부)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협동조합 상담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시면서 궁금한 점을 알려 드립니다.

Q. 경영공시 제출 시 <STEP 3. 활동상황>의 경우, 총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에 대한 활동상황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라고 하는데, 언제 개최한 총회의 내용을 입력하나요? 경영공시를 하는 회계연도에 개최한 총회인지, 회계연도가 끝나고 사업결산을 한 총회인지 알려주세요. 

 

A. 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를(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경영공시) 매 회게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이를 '협동조합 경영공시'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총회)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정기총회도 경영공시 사이트에 입력 시 활동상황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경영공시는 회계연도의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나 이사회 활동상황, 사업결과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가 지난 후의 활동상황은 다음 경영공시를 할 때 입력할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기간 설명자료 ©리빙리포터

 

즉, 회계연도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인 협동조합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정기총회를 마치고, 4월이 지나기 전에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에 대해 경영공시를 하기 때문에, 2022년 결산을 위해 2023년에 개최된 정기총회의 활동상황은 경영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의 내용은 2024년에 2023년의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경영공시는 회계연도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의 활동은 다음 경영공시를 할 때 해야 합니다.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중 활동상황 입력 부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덧붙여, <경영공시 활동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2022년 협동조합의 활동상황에 대해 경영공시 입력을 할 때)

 

• 2022년에 개최한 총회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까? 
- 총회 실적은 정기/임시 개최 여부 선택
* 총회는 연 1회 이상 필수 개최


•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까? 
- 대의원총회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 조합원 수가 200인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총회 운영 가능

 

• 2022년에 개최한 이사회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까?
  
• 총회, 이사회 이외에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실적을 작성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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